인쇄물 원본 파일 요구
희찌
221.♡.64.48
2013.09.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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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저희 회사는 명함,전단,팜플렛 등 인쇄물을 작업하는 기획사입니다.
몇년전부터 해마다 해오는 대회 팜플렛, 포스터, 전단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거래처가 인쇄소를 바꾸는걸 원한건 아니지만 행사가 크다보니 전체 총괄하여 이벤트를 준비하는 곳에서 입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벤트 준비만 하는게 아니라 인쇄물까지 하게 되었는데 자꾸 작년에 작업한 원본파일을 원하더라구요
거래처에서는 줄수 없냐고 그러고....
저희는 디자인하고 인쇄물을 납품한걸로 완료가 된거라 안되고 원본파일을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뿐만 아니라 가끔 인쇄물을 납품받고도 원본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원본파일에 관해 권한은 어디에 있는건가요?
몇년전부터 해마다 해오는 대회 팜플렛, 포스터, 전단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거래처가 인쇄소를 바꾸는걸 원한건 아니지만 행사가 크다보니 전체 총괄하여 이벤트를 준비하는 곳에서 입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벤트 준비만 하는게 아니라 인쇄물까지 하게 되었는데 자꾸 작년에 작업한 원본파일을 원하더라구요
거래처에서는 줄수 없냐고 그러고....
저희는 디자인하고 인쇄물을 납품한걸로 완료가 된거라 안되고 원본파일을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뿐만 아니라 가끔 인쇄물을 납품받고도 원본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원본파일에 관해 권한은 어디에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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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복잡한예술가님의 댓글
결제금액이 완결전이고, 해당 클라이언트를 신뢰할 수 없다 판단하면, 결제 완납후 데이터를 드리겠노라 하셔야 겠지요.
완결이 된 프로젝트라면, 데이터 모두 보내줍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싸브롱님의 댓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돈을 줬으니 인쇄물과 원본파일을 요구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데요.
줘도 되고 안줘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회사가 디자인한 작업물의 경우 지적재산 이라
입찰공고에도 그렇고 계약서에 원본을 넘겨줘야 한다는게 명시되지 않는다면
원본파일은 디자인회사에 권한이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