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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애플 아이패드 3G 개통방해행위 열받아서 방통위에 신고했습니다.

본문

이동통신사의 부당한 단말기 정보의
사용으로 서비스 거부 및 부당계약 요구행위에 대한 조사 요구와단말기 정보사용 금지조치 요구




















추운 날씨, 급변하는 국정과 안보 속에서 수고하시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인사말씀 올립니다.

제안게시판에 이 글을 올리는 것은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정보를 강제로 수집하여 단말기 정보를 이용하여
통신서비스의 불공정한 단말기별 서비스 제공거부를 포함한
사업자의 부당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제안과 동시에 통신사업법 위반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착수를 요구합니다.

1. 현재 Apple 컴퓨터 한국지사에서 국내 최초로 전파인증만을 받은 채 유통망을 자체유통망을 통해 iPad 3G + WIFI모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모든 통신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파인증을 받은 단말기에 대해서 개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현재 IMEI Whitelist를 악용하여 이동통신사가 특정 단말기에 대해
 - IMEI Whitelist 상 제품 미등록
 - Micro USIM 재고부족

의 부정당한 이유를 들어 현재 정당하게 회선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특정 단말기에 대해 불공정하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IMEI는 화이트리스트에 등재해야겠다고 하면 설정 - 정보 메뉴로 들어가면
곧장뜨는데다가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White-List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이동통신사의 기득권 유지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파인증이 완료된 단말기에 근거 없이 임의의 사유로 개통을 거부하는 것은
엄연한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입니다.

또한 KT는 단말기와 관계없는 24개월 약정 요금제를 개통강요하고 있습니다.

Micro USIM의 재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통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 사이즈의 USIM을 CUTTING 수작업을 통해서도 MICRO USIM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Micro USIM만을 회선개통의 거부사유로 드는 것은 엄연한 부적당한 사유에 의하여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일반 사이즈의 USIM Cutting으로 인해
하드웨어의 오작동이 발생한다면 소비자의 책임이겠지만
그만큼 소비자의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icro USIM의 재고가 부족하다면 일반 USIM이라도 내어주는것이 올바른 행동입니다.

트래픽이 우려된다고 개통을 선거부 후조치 하겠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통신사업자의 사유없는 개통거부, 서비스 거부입니다.
통신사에서 유통하지 않았다고 전파인증을 받은 단말기에 대해
협의가 안되었다는 등, 방통위의 해석을 해야한다는 말도안되는 핑계를 들어가며
IMEI Whitelist를 악용하며 부당한 사유를 들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트래픽이 많아진다면 무제한요금제를 거절하게끔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단말기를 봐가며 어떤 단말기는 트래픽이 많아진다고 금지하고 어떤 단말기는 트래픽이 적다고 허용하고 어떤 단말기는 이동통신사에서 유통하지 않았다고 개통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금제에 가입시키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척결되어야만 합니다.

서비스는 공정한 요금제에 의해 움직여야지 단말기에 의해 움직이면 안됩니다.

조사착수 요구를 위한 관련 기사내용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012020192
[서동규 기자, 3G+와이파이 아이패드, SKT OPMD 요금제 가입 논란 확산]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73&articleid=2010120217333517836&newssetid=1270
[홍석희 기자, 아이패드 3G 인터넷서 사봤자 애물단지]

4.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신서비스의 이용자 한 사람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연히 이루어 져야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정보 관리와 사용에 대한 법률, 제도를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 이동통신망을 쓰는 모든 장비(휴대전화, 모뎀, PDA, 스마트폰 기타 등등 이동통신사의 등록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든 통신장비)와
 이동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든 계약 USIM, 회선에 대해 이 방안을 적용합니다.

- 이동통신 사업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단말기의 Black-List만 관리하며 이 Black-List에 등재된 단말기에 대해서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금지, 제한, 제어, 통제를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어떤 단말기던지 모두 사용가능하게 조치해야 한다.
- 이동통신 사업자는 Black-List이외의 단말기에 대해 USIM삽입과 서비스 개통을 거부할 수 없다.

- 단말기 할부금 연체를 포함한 소유문제가 얽혔을 경우에도 판사의 영장이 발부되어야 IMEI정보의 Black-List 등재가 가능하게 함.
(이동통신사에서 유통한 단말기를 소비자의 의사로 할부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IMEI - 할부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 제공과 관계없게 별도로 분리구축해서 할부금 연체로 인해 단말기를 법원에서 정식적으로 영장발급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인정받은 다음에, 혹은 범죄수사목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제공하는 경우 이외에는 절대로 그 누구도 이 할부-IMEI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다.)

- 또한 이 Black-List 정보는 국교가 체결된 국가의 IMEI Black-List와 필요한 경우 공유할 수 있다

- IMEI Black-List의 도난신고, 분실신고는 단말기 박스, 혹은 내부 설명서, 서류에 IMEI를 제조사가 출고시 의무적으로 기재하게끔 해서 가능하게 하며,
이 IMEI가 기재된 서류나 박스나 설명서가 없는 경우 소유권, 신고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말기 일련번호를 지칭하는 ESN은 2세대 CDMA에서만 적용된다고 사용기술과 연관지어
CDMA기술에서 ESN이라고 불리우는 코드를 기술서로 명확히 하여 법을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음. 뭉뚱그려서 단말기 일련번호라고 표현하고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

(Black-List라 함은 도난신고, 분실신고, 혹은 범죄에 연루되어 판사의 영장이 발부된 단말기의 목록.)

- 이동통신 사업자는 단말기의 정보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서비스 제공내용을 변경하거나, 축소, 확대하는 등의 서비스 제공 변경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오직 계약된 요금제에 의해서 시스템 상에서 서비스 요청을 수용하고 제공하도록 해야만 한다.

예 1: 인터넷 모뎀전용으로 가입된 USIM을 일반 휴대전화에서 사용할 경우
모뎀접속(테더링)을 쓰는것은 가능하지만, 전화연결을 요청하면 안내멘트와 함께 거절할 수 있음.

예 2 : 일반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던 USIM을 인터넷 모뎀전용장비에 삽입해서 사용하면
요금제에 따라서 소비자가 차단을 요청하지 않은 이상 과금이 되며 사용이 가능.


- 모든 서비스에 대해 회선과 요금제 정보 이외의 인증정보가 필요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의 요금청구서에 청구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단말기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한 경우 반드시 통해 ID와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여 서비스를 인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때에는 HTML 규격과 SSL 암호화 규격으로만 Log-In 환경만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 하여 단말기별 기술적 서비스 편법방해를 원천 차단한다.)
(WIPI기반, 안드로이드 기반을 포함한 이동통신사의 요금청구서로 합산청구되는
다운로드 서비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단말 액정의 해상도를 고를 수 있게,
단말기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함.
다운로드시에 단말기의 OS정보, 해상도정보와 같은 정보는 확인할 수 있게 함. 절대로 IMEI를 포함한 단말기 일련번호의 수집은 금지한다. - 이를 계속 허용하는 것은 모 안드로이드 기반 프로그램의 법정 기소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IMEI 무단수집과 큰 차이가 없다.)

- 위와 같은 단말기 정보 사용 폐해 중 아이패드 개통거부와 또 다른 하나는 MMS에 있습니다.

SKTelecom에서는 SK-MMS 독자 MMS규격과 일부 단말기에 대해 OMA-MMS를 병행사용하는데, 이를 단말기 정보로 가려내고 있습니다.

SK-MMS를 사용할 수 없는 단말기는 SK텔레콤의 수동 등록에 의해 OMA-MMS로 사용하게 하며 어떠한 DB에도 등재되지 않은 단말기는 OMA-MMS서비스를 적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가며 임의거부하고 있습니다.

단말기가 OMA-MMS 규격이 아니라면 단말기에서 송수신이 알아서 되지 않을 것인데도
서버측에서 고의적으로 막고있습니다.
소비자의 단말기가 서비스를 송신요구 수신요구를 할지 말지 판단할 문제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DB에서 막는 것은 소비자의 단말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엄연히 전파인증이 완료된 단말기에 대해 사유없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행위이며 불법행위입니다.

단말측에서 SK-MMS로 요청된 자료는 SK-MMS로 사용되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OMA-MMS로 사용가능하게 하며
절대로 Black-List 이외의 단말기에
OMA-MMS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에

서비스 사용이 차단된 요금제에 가입된 것이 아닌 이상
단말기를 포함한 어떤 사유로도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게 해야만 합니다.

제도를 정리하자면,

IMEI White-List는 완전히 금지시키며

단말기 할부거래시에만 IMEI정보를 저장하며

분실, 도난 신고시 소비자가 단말기 박스, 설명서 등에 기재된 IMEI번호를 불러주거나
기타 영장이 발부되었을 경우에만 IMEI Black-List를 관리하게 하며
USIM삽입시 IMEI체크는 Black-List 검색 1회에 그치게 하며

절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단말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동통신사는 요금제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며
SK-MMS를 안쓰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두 OMA-MMS를 사용하게 하도록
단말별 서비스 차별 시스템을 철폐시키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약관에도 이동통신사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든 단말기(모뎀, 휴대전화, tabletPC등 모두)에 따른 서비스 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가입된 요금제에 따라서만 서비스 차별이 존재한다고 약관을 변경해야합니다.
또한 통신사가 단말기에 따라 요금제의 약정과 선택을 강요해서도 안됩니다.

5. 현재 이동통신사는 단말정보를 악의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법률을 위반해가며
단말기의 지배력과 유통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말기를 불공정하게 가려가며
단말기에서 서비스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단말기에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그에 따르는 것이 이동통신사이고,
그 요금을 받는 것이 이동통신사입니다.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종류를 가려가며 서비스를 제한할 권한이 없으며,
제한하게끔 용인해서도 안됩니다.

소비자가 돈주고 구매한 단말기에서 가능하며 활용할 수 있지만
이동통신사가 자사의 단말기, 부가서비스 수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말기를 가려가며 서비스를 통제하고 유통한 곳이 다르다며 요금제를 불필요하게 강요하는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사반대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따라서 IMEI 정보 관리 일체를 이동통신사에서 하지 못하도록 위의 제안내용대로 수용하여 제도와 강제적으로 시행 시점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IMEI Whitelist를 시행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했다고 하는
부적당한 사유 “전파인증 미시행 단말기”가 아닙니다.

전파인증을 하거나 안하거나 이동통신사는 손해를 볼 것이 없습니다.
마치 정의의 구현자인 양 핑계를 들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의 유통망 이외의 단말기가 사용이 쉽게 가능해진다면
그동안 유통망을 독점하며 서비스를 통제하며 얻은
이동통신사의 기득권과 부당수익을 상실합니다.

또한 유통망이 다른 제품에 대해 비정상적인 요금약정을 강요하는 KT도 역시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표준기술이 적용된 단말기 선택권이 공정하게 보장됩니다.
이것만큼 이동통신사가 싫어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봤듯이 전파 인증된 단말기를 고의적으로 개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아이패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단말기 개통거부행위입니다.
MMS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서비스 거부행위입니다.

부당수익을 위해 단말기 DB를 구축하며 정당한 단말기에 대해 서비스를 방해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제안을 받고도
이런 상황을 용인하며 IMEI White-List 철폐와 단말기별 서비스 제한 시스템 철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방송통신위원회도 그 불공정거래를 하며 개통거부를 하는 통신사업법 위반범죄를
묵인해 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동통신사가 망 연동 테스트를 하던 뭘 하던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또한 트래픽이 많아지건 적어지건 단말기의 영향이라면 요금제를 바꿔야지
단말기에 감놔라 대추놔라 하거나 마음에 안들면 서비스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즉,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그들의 자유에 의해 소비자가 서비스를
제공거부당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말기가 되었건 특정 회선이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여
공평한 서비스 제공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정한 기준에 의해 트래픽제어를 해야지
단말기에 따라 트래픽을 제어하면 안됩니다.

IMEI가 없다고 서비스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는 표준규격에 의하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EIR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스스로 서비스에 지장을 만드는 것 뿐입니다.

검토하여 주시고 보충사항, 질의사항, 답변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메일, 전화, 게시글 모두 환영합니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단말기의 IMEI도 개인정보의 일종입니다.
개인정보의 보호차원에서도 IMEI의 전수 데이터베이스화는 금지되어야만 합니다.
이동통신사가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던
근본은 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무단 IMEI수집-기소 사건과 큰 본질적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산의 수정 규모가 클 것임을 인정하고 있기에
순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서대로

- IMEI White-List 서버작동 금지와 USIM단독개통 허용

- IMEI Black-List 구축과 서버작동

- 단말기별 서비스 차별시스템을 요금제별 서비스 차별시스템으로 전환적용(모뎀단말기, 음성, MMS,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비스 등 이동통신사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계약회선에 모두적용)

- 수동 APN설정 등의 서비스 설정을 위한 표준기술의 필수정보 의무공개.

- 동시에 SK-MMS, OMA-MMS와 같은 독자 MMS시스템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구분을 단말기기준에서 “전송요청받은 포맷”으로 전환

- 기존 IMEI White-List에 구축된 정보 중 할부거래를 한 데이터 이외에 모두 삭제 후할부IMEI 서버 구축

순서를 잘 잡아서 나아간다면 큰 혼란없이 빠른 시간 내에 적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스템 구축이 늦어진다는 이유를 이동통신사업자가 댈 경우

어떤 모델의 시스템에 어떤 소스코드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소스코드 전체를 공개시키는 등 강력한 공개를 통해
어느부분을 수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린다.
라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게시판에 통신사에 요구해서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 사유가 시행지연 사유라고 하면 기술적 근거로 지연사유를 해명해야합니다.
수학의 수식을 해설하는데 부연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수식으로 기재해서 수식으로만 설명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책으로 사유가 수천권이 나오던, 문서파일이 텍스트만 1테라바이트가 나오건 상관없습니다.


존경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자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공정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데이터베이스 구축행위와
그로 인한 서비스 거부 등 불공정 거래, 서비스 제공거부실태의 조사를 요구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해당 기업이 단말기로 장난하지 못하도록 처벌하여 주십시오.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IMEI로 단말기 White-List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거부하는 행동, 개통을 거부하는 행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끔 하며
개인정보의 일종인 단말기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는 Black-List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수익창출,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여 주는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일 중 하나는 올바른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룰이 없는 독점은 산업발전이 아닙니다.

이동통신사의 IMEI Whitelist와 단말별 서비스 제어 시스템의 전격폐지정책 시행과

아이패드 3G모델을 포함한 수많은 단말기의 SK텔레콤,KT를 포함한 모든 통신사의
유통망이 다른 단말기, 이동통신사의 목적과 다른 단말기에 대해서의 부당개통거부행위와

KT의 애플유통 아이패드 3G모델의 부당한 요금제 가입 강요행위와

SK-MMS/OMA-MMS 단말별 서비스 부당거부행위에 대한 조사의 착수를 요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으로 밝고 깨끗한 통신시장이 된 기반 하에
올바른 방향으로 산업이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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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5 19: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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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z980님의 댓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고라 같은데서 서명 운동 같은건 어떨까요?

stunningsound님의 댓글

와우 제발 이번 일을 계기로 뭔가 변화가 있기를...

무한초보님의 댓글

이건 쉽사리 해결되는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통신사업자가 기존 유통수익을 포기 하려고 할까여?
SK, KT 로비가 어느정도인지 알면 이런 이의 제기조차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해버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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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기 1,722 0 0 200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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